‘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 △당근(중국) △아보카도(미국) △파(중국) △맥주(미국) 등 4품목이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에서 제외했다.

중국산 ‘당근ㆍ파’와 미국산 ‘아보카도ㆍ맥주’가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에서 제외됐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22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은 5년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우엉(중국) 등 농ㆍ임산물 1품목과 △개량메주(중국) △덱스트린(중국) △맥주(아일랜드, 영국, 중국, 체코, 필리핀) △물엿(중국) △볶은커피(말레이시아, 스페인) △연육(인도) △위스키(미국) 등 가공식품 7품목을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 범위에 추가했다.

부적합이 발생한 △당근(중국) △아보카도(미국) △파(중국) △맥주(미국) 등 4품목은 인정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수입 식품 등의 검체 운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은 부적합이 발생한 10종을 추가하고,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이 5회 미만인 3종을 제외해 종전 58종에서 65종으로 조정했다. 추가된 농약은 클로르피리포스-메틸, 카벤다짐, 티아벤다졸, 클로티아니딘, 디페노코나졸, 피리다벤, 이미다클로프리드, 피페로닐부톡사이드, 톨펜피라드, 디플루벤주론, 제외된 농약은 파라티온메틸, 트리플루미졸, 퀸토젠이다.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개정으로 적용 농약이 종전 370종에서 473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단성분 농약(473종 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4에 고시된 농약)은 217종에서 170종으로 조정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