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종별 인증ㆍ사후관리 평가표 중복항목 조정

▲ 소규모 한우농장 HACCP 기준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축산농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표를 반영해 가축사육업 축종별 HACCP 표준기준서 7종(한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메추리)을 개정했다.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된 개정 ‘축산농장 HACCP 실시상황 평가표’는 축종별(돼지, 소, 닭ㆍ오리)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표의 중복항목을 조정해 단일 평가표로 통합하고, 2017년 10월 닭ㆍ오리 농장에 우선 적용한 동물용의약외품 및 농약 등에 대한 관리사항을 모든 축종으로 확대했으며, 평가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 하는 등 위해요소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HACCP인증원은 이같은 고시 변경사항을 반영해 소규모 농장 등에서 손쉽게 HACCP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HACCP 표준기준서’를 개정했다.

HACCP 적용 농장에서는 선행요건 관리기준서, HACCP 관리기준서 등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나, 농장에서 직접 기준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농장의 경영형태에 따라 HACCP인증원의 ‘HACCP 표준기준서’를 참고해 바로 작성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인증 준비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HACCP 표준기준서’ 주요 개정 사항은 △선행요건관리기준 목차 재구성 △동물용의약외품ㆍ농약 등 관리기준 추가 △기록양식 및 관련 법령 최신화 등이다.

축종별 ‘HACCP 표준기준서’는 HACCP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활용하면 된다.

HACCP인증원 김병훈 인증심사본부장은 “HACCP 인증 준비 시 기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장을 위해 ‘바로쓰는 HACCP 기준서’를 제작했다”며, “현장에서 새로운 농장 평가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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