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까지 규제 필요여부 검토

▲ 식약처는 이달 29일부터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 입증을 요청하는 ‘규제 입증요청제’도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 입증책임제’를 올해부터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까지 확대한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등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과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 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일일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수요자 관점에서 입증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달 29일부터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 입증을 요청하는 ‘규제 입증요청제’도 시행한다.

국민ㆍ기업이 규제 입증을 요청하면 60일 이내에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규제입증위원회를 열어 규제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124건과 건의과제 114건을 검토해 행정규칙 59건과 건의과제 45건 등 총 104건을 개선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규격 적용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의약품 허가 수수료 체계를 세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식약처는 “정부 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해 규제의 당위성과 존치 필요성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