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매출 부진 가맹점의 폐점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으며,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또, 가맹본부가 점포예정지와 거리가 먼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이나 현재수익을 산정한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한 수익상황 정보와 실제수익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예상수익 또는 현재수익의 산출근거가 된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를 기재하도록 했다.

즉시해지 사유에서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ㆍ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영업비밀ㆍ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를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다른 즉시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했다.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 사유의 경우 다른 즉시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국민의 건강ㆍ안전상 위해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해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직영점 설치목적의 계약갱신 거절행위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의 유형으로 규정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가맹점단체 활동 방해 등 다른 부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갱신 거절행위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유형으로 규정했다.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개선 요구로 가맹점주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도 전에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포환경개선비용 중 가맹점주가 부담한 금액을 회수할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유형으로 규정했다.

가맹점 중도 폐점 시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 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개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가맹본부의 총 매출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자율규약 심사요청, 분쟁조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으며,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 방식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했다.

개정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정비,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중도 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등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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