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기준ㆍ규격 개정안 20일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살균제 트리티코나졸 등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또, 이미녹타딘 등 농약 114종의 잔류허용기준은 개정한다.

이와 함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연착륙을 위해 운영 중인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정식 기준으로 전환한다.

식약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을 위해 20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중 행정절차를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만 유통돼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 생산 및 수입에 있어서도 PLS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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