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 책임 대상,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확대

▲ 농식품부는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의 내실화와 확산을 위해 입증 대상을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ㆍ시행한다.

농식품부, 올해 소관 법령 50% 검토…내년까지 완료 목표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가 확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입증책임제의 내실화와 확산을 위해 입증 대상을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ㆍ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규제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해 소관 법령을 △국민생활 △기존 산업(농업) △기존 산업(식품) △기존 산업(축산) △산업기반(농업) △산업기반(경영) △산업기반(생산) △소득보전 △신산업 △질병ㆍ안전관리 △지역개발 등 11개 분야로 분류하고 국민생활, 신산업, 지역개발 분야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정비를 시작해 올해 소관 법령의 50%까지 검토하는 한편,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또, 국민과 기업이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입증요청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제도 내실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최근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으며, 입증 요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해 규제의 내용과 존치 필요성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규칙 282건과 건의과제 101건을 검토해 행정규칙은 68건, 건의과제는 32건을 개선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검역장소 지정 표지판의 재질을 스테인레스, 금속, 포맥스, 철재 또는 아크릴재 등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포괄적 네거티브로 정의해 지정 표지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를 지정 업체가 검역장소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육시설의 기준을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개정해 농가의 시설 설비 구비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도시계획시설 변경 협의 권한이 없었으나, 이를 개선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밖 3000㎡ 미만 변경 권한을 부여,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이용 효율화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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