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감면ㆍ대출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농업인 등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정책자금 이자감면과 대출요건 완화를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코로나19로 경영 상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농가에 대한 농협의 대출 심사를 최우선하여 처리(통상 3~4일 소요 → 1~2일로 단축)토록 독려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ㆍ청도군ㆍ봉화군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이율 2.5%)에 대해 1~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으로 △본인, 배우자 등 가족이 감염, 감염의심으로 격리된 경우 1년 △내ㆍ외국인 농작업 보조인력 부족으로 구인난을 겪는 경우 1년 △2월 1일 기준 전후 3개월간 매출 감소 또는 5월 1일 기준 전년대비 3개월간(2.1~4.30)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경우, 매출 감소액이 30~49%는 1년, 50% 이상은 2년을 지원한다.

희망 농업인이 5월 1일~5월 29일 기간 중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피해내역 확인 후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농업인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농산물가공업자, 농촌관광업자 등이 농업종합자금을 재대출할 경우 원금의 10%(농산물가공업은 20%) 이상을 상환해야 했으나, 올해 말까지는 일부 상환하지 않아도 전액 재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농업인이나 판매량ㆍ매출액의 현저한 감소를 겪은 농업인은 기존에 농협을 통해 받은 농업용 대출을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농촌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상가 등 비농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농업인도 해당 상가를 농촌관광 등 농업관련 활동에 활용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신속한 대출 업무 처리, 현장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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