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과제 협약 시 사회적 거리두기, 연구개발비 조기 집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연구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신규과제 연구협약은 비대면으로 추진해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 이행하고, 2회로 나눠 지급하던 신규과제 연구개발비는 1회에 전액 지급할 예정으로, 하반기 지급 예정이었던 연구개발비 253억원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이하 규모 기업(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의 연구 참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기업부담금의 10% 이상)을 현물로 대체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발표평가로 진행하는 연구과제 최종평가는 비대면으로 추진해 감염 차단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협약 변경 및 연구기간 연장 등을 조치하는 한편, 감염병 대처 또는 예방을 위한 비용 집행과 기업ㆍ대학 재택근무로 행정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사후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상경 과장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지금 감염 차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농식품 연구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해 당초 계획했던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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