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 오는 6월 16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해당 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닭ㆍ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축사와 거리기준 신설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16일 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사 간 거리기준 신설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해당 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닭ㆍ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동 규정이 시행되는 6월 16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영업자는 거리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1만 마리 이하 사육규모의 산란계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직접 검란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상 관리하면,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를 면제받도록 했다.

축산물 HACCP 인증업소가 중요 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하지 않았거나, 신제품 생산 또는 제조공정 변경 시 위해요소 분석을 하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차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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