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술지도ㆍ영양제 지원, 정밀조사 후 복구비 지원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농작물 7374ha에 저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긴급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와 함께 저온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생육관리ㆍ회복을 위한 영농지도, 작물영양제 공급과 농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을 긴급 추진한다.

농진청은 지자체(도 농업기술원)와 함께 중앙기술지원단을 구성해 이달 30일까지 피해지역 작물의 생육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영농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통해 이달 말까지 기간중 농작물 영양제 7종을 시중 판매가의 50%로 할인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과수 인공수분, 열매솎기 등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13일부터 ’농촌인력중계센터‘ 22개소를 추가 설치(총 92개소)하고, 국방부는 군부대 인력을 농촌 일손돕기에 지원키로 했다.

군부대 인력 지원이 필요한 시ㆍ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 준수 등을 점검한 후 가까운 군부대에 요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피해 정밀조사가 끝나는 대로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중 재해복구비와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결과에서 시ㆍ군ㆍ구별 피해면적이 50ha를 넘고, 이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는 50ha 미만이라도 정부 지원대상이 되며, 정부 지원기준 미만은 지자체가 자체 지원한다.

정부는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 지원 △피해가 심각한 농가에는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ㆍ이자감면 △ 피해농가가 희망하면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저리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게 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사과ㆍ배ㆍ단감ㆍ떫은감 등 과수 4종은 피해 과실수를 확정하는 착과수 조사 이후 지급하고, 기타 작물은 수확기(차나무 5월, 복숭아 12월) 이후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온 피해 발견 시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해당 읍ㆍ면 사무소에,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농협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하고,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원은 인공수분을 추가 실시하는 한편, 열매솎는 시기를 늦추고, 수정률을 높이기 위해 방화곤충을 방사하는 등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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