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4일 ‘식품의 기준ㆍ규격’ 일부 개정 고시

▲ 올레산 함량을 높인 콩을 사용해 제조된 콩기름에 대한 요오드가 규격이 신설됐다.

올레산 함량을 높인 콩을 사용해 만드는 콩기름에 대한 요오드가 규격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4일 고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고올레산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신설 △냉동수산물의 이물 제거 등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등이다.

튀김용에 적합한 콩기름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올레산 함량을 높인 콩을 사용해 제조된 콩기름에 대한 요오드가 규격을 신설했다.

고올레산 콩기름은 일반 콩기름에 비해 리놀레산 및 리놀렌산 함량이 적어 불포화도가 낮기 때문에 요오드가가 낮으며, 튀김용으로 사용할 경우 산패에 강한 특성이 있다.

콩기름의 요오드가는 개정 전 128~142 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콩기름 128∼142, 고올레산 제품의 경우 75~95로 별도로 규정했다.

냉동수산물의 경우 냉동 상태로는 작업이 어려운 이물 제거, 선별, 절단 및 소분 등에 한해 일시적으로 해동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품 섭취를 통한 중금속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 중 오징어의 카드뮴 안전 기준을 종전 2.0㎎/㎏ 이하에서 1.5㎎/㎏ 이하로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기준은 강화하는 한편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