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96. 식품위생법 표시ㆍ광고 삭제 부분(9) 특허명칭 표시의 위험

김태민 변호사

소비자 오인ㆍ혼동 여지 있는 ‘특허 명칭’ 표시ㆍ광고 유죄로 인정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 식품산업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일부 건강 관련 식품의 매출이 상승했다고는 하나 매우 부분적일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원료 수급이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희망이 보이지 않아 시름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을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표시와 광고가 필요하다. 특히 광고란 다른 경쟁 제품보다 우수성을 알리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식품 원료는 식품위생법에서 사용 가능 원료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료 자체의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각종 원료에서 추출한 복합추출물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도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원료를 개발하면서 식품으로 사용가능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식품원료에서 추출한 새로운 물질이 인체에 특정한 효과나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우선적으로 시험을 통해 확인한 후 각종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고 동시에 특허 등록을 추진한다.

그런데 특허 등록 결정 시 고려사항이 식품 관련 법령에서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과거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됐고, 실제 법원에서도 관련된 판결이 있었다.

법원에서는 식품 관련 법령의 광고 위반 문제와 특허 등록 간 문제에 대해 “특허는 출원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지, 발명의 효능과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가 아닌 바, 특허청의 심사는 어디까지나 ‘해당 발명이 새롭고 진보된 것인지’가 주된 관심사항일 뿐, ‘해당 발명이 정말로 그 기재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지’는 주된 관심사항이 아니고, 특허성의 판단에 있어서 부차적인 고려사항에 불과한 점, 설명 명세서 기재와 같은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투약용법, 다른 원료와의 배합비율 등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없이 무분별하게 그 기능을 광고하도록 허용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로서는 해당 효능을 입증하여 의약품으로 허가받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받은 후 그 기능을 광고함으로써 특허권의 충분한 실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 등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874 판결).

결론적으로 특허 등록 조건과 소비자 오인ㆍ혼동의 문제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과대광고의 면책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꽤 많은 등록이 완료된 특허의 명칭에는 특정 질병 예방이나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신규 조성 물질임을 표방하고 있어, 식품의 표시나 광고에 노출될 경우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여지가 커서 특허번호를 표시나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으나, 특허 명칭은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다.

실제로 소비자 오인ㆍ혼동 여지가 있는 특허 명칭을 제품 표시나 광고에 사용했다가 기소된 다수의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다. 그러므로 영업자의 경우 특허번호와 달리 명칭에 대한 표시나 광고에 있어서는 매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부 출입이 감소하고 있어 오프라인 매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온라인 매출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온라인을 통한 제품 구매를 결정할 때 정보를 습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진이나 그림을 통한 제품의 표시나 광고를 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다. 이미 인플루언서의 허위ㆍ과대광고 등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식품의 표시ㆍ광고 문제와 특히 신규물질 특허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소비자 홍보나 교육을 통해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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