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소속기관 연구실서 지역특화작목연구소까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기존에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을 중심으로 지원하던 ‘1과 1변리사’ 제도를 도 농업기술원 및 소속 지역특화작목연구소까지 확대 적용한다.

실용화재단은 농진청 연구자들의 R&D 성과물이 특허 창출로 연결되도록 1명의 전담변리사가 하나의 연구실(과)을 맡아 현장 미팅을 통한 전주기 특허출원과 연구자의 IP 함양 교육을 지원하는 ‘1과 1변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특화작목연구소는 지역전략작목 육성과 그에 수반되는 가공ㆍ유통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지역별로 설립된 연구소로, 현재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 산하에 47개 연구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사전 신청한 12개 연구소(강원1, 충북2, 경북9)에 ‘1과 1변리사’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연구소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12개 연구소는 ‘1과 1변리사’ 제도를 통해 전담변리사의 찾아가는 현장 상담은 물론 주제별 세미나, 맞춤형 지식재산 컨설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재단 박철웅 이사장은 “다양하고 유망한 지역특화작목의 발굴, 육성,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화 및 성과확산의 근간인 지식재산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면서, “‘1과 1변리사’ 확대로 연구자들이 열심히 개발한 R&D 성과물이 강한 특허가 되어 농업ㆍ농촌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0년 ‘1과 1변리사’ 지원 특화작목연구소
<강원도> △농식품연구소
<경북> △생물자원연구소 △유기농업연구소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청도복숭아연구소 △영양고추연구소 △상주감연구소 △봉화약용작물연구소 △구미화훼연구소 △풍기인삼연구소
<충북> △와인연구소 △포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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