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이 지난 맥아로 맥주를 만들 판매하다 적발돼 회수 조치된 (사진 왼쪽부터) 북극성 라거, 소나기 헬레스, 오미자 에일, 은하수 스타우트, 문경새재 페일에일, 주흘 바이젠, 점촌 IPA original, 팔팔 IPA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가나다라브루어리(문경 소재)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북극성 라거’ 등 8개 맥주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맥아를 사용해 2019년 4월 18일부터 2020년 3월 30일 사이에 만든 ‘북극성 라거’, ‘소나기 헬레스’, ‘오미자 에일’, ‘은하수 스타우트’, ‘문경새재 페일에일’, ‘주흘 바이젠’, ‘점촌 IPA original’, ‘팔팔 IPA’ 등 8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가나다라브루어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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