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비스커스를 50% 이상 함유한 분말 형태 제품과 키르기스스탄 및 러시아산 능이버섯에 대한 검사명령이 1년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22일자로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히비스커스 50% 이상 함유 분말 형태 제품과 키르기스스탄 및 러시아산 능이버섯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재지정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히비스커스를 50% 이상 함유한 분말 형태의 제품(모든 국가)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내년 4월 22일까지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금속성 이물’ 관련 검사성적서를 매 수입 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키르기스스탄 및 러시아산 능이버섯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내년 4월 22일까지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방사능(세슘, 요오드)’ 관련 검사성적서를 매 수입 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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