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식약처는 화장지의 부족량 허용오차 범위를 화장실용은 너비 표시의 3㎜까지, 미용 화장지는 가로(세로) 표시의 각 5㎜까지로 변경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추가로 표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5월 1일까지 받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는 명칭만 표시(○○향)하면 되지만, 개정안은 향료 명칭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함께 표시[○○향(알레르기 유발 성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안전과 관련 없는 사항은 스티커 등의 형태로 표시 허용 △내용량을 중량, 수량, 길이 등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 △화장지의 부족량 허용오차 범위 변경 등이다.

화장실용 화장지의 경우 너비 표시의 3㎜까지, 미용 화장지는 가로(세로) 표시의 각 5㎜까지 오차범위를 허용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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