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항목 및 세부사항 지정’ 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이 자가품질검사를 제품의 안전성과 밀접한 위해성분 위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항목 및 세부사항 지정’ 고시 제정안을 8일 행정예고 했다.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 하는 제품을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이번 제정안은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시 성상ㆍ수분 등 위해도가 낮거나 제조공정 중 소실돼 최종제품에서 검출되지 않는 성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이미 다른 제조업체가 검사한 제품을 소분ㆍ판매만 하는 경우는 미생물(일회용 면봉: 일반세균 및 진균수,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반세균 및 대장균) 등 주요 사항만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안전관리는 실시하면서도 효율성이 높아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규제는 개선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1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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