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톱)에서도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지자체별로 옥외영업 허용 여부와 안전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특색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문화와 해외의 다양한 음식점 운영방식 등을 영업자가 실제 영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옥외영업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한적(238개 지자체 중 97개 허용)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관광특구, 호텔, 지자체장 지정 장소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해 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옥외 영업장 위생ㆍ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노천카페나 루프톱 등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ㆍ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이며,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 안전이 우선이니 만큼 화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 영업장에서는 음식물 조리를 금지하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고시로 △2층 이상 건물의 옥상ㆍ발코니에 난간 설치 △도로ㆍ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대해서는 차량 진ㆍ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방역활동 변화 등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전이라도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