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요건ㆍ절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코로나19 종합대책상 점주의 고통을 나누는 가맹본사에게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요건과 절차를 마련했다.

△전 가맹점 로열티 2개월 50% 이상 인하 또는 1개월 이상 면제 △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가액 2개월간 30% 이상 인하 △전 가맹점주 광고ㆍ판촉비 부담비율 2개월간 20% 이상 인하 △확진자 방문 및 재난 지역(대구ㆍ경북) 소재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분 최소 2개월 간 20% 이상 지원 △현금 지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금리 인하(0.2~0.6%p) 및 보증료 차감(신보 0.2%p)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직접 방문, 등기 우편 및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의 신청서류를 검토해 지원대상 여부인지를 판단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 발급에는 관련 서류 제출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예상되지만 1주일 이내 신속 처리 예정이다.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받은 가맹본부는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신청해 지원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금융지원 대책은 보다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상생하도록 유도해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착한 프랜차이즈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87개 가맹본부(8만4000개 가맹점주 지원)뿐만 아니라, 전국 5175개 가맹본부가 25만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커다란 상생의 물결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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