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대기업, 협력사 금융지원 배점 상향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력사와 상생 노력을 이어나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도급대금 선결제, 무이자 자금 대출 등의 사례는 기존 ‘금융지원’ 항목 등에서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외 변수로부터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업종별 최대 6~7점)에서 실적으로 인정한다.

또,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제조ㆍ건설ㆍ정보서비스ㆍ통신ㆍ광고ㆍ인터넷플랫폼 업종의 경우 7점에서 9점, 식품 업종은 6점에서 8점, 중견기업은 3점에서 4점으로 변경된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 기준은 올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지난해 협약 이행 실적에 대해 실시하는 올해 평가부터 즉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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