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 비농대생까지 확대

범정부 합동 ‘청년의 삶 개선방안’ 추진

정부는 청년들이 농업ㆍ농촌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창업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을 비농대생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농업ㆍ농촌 분야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청년의 삶 개선방안’은 청년들의 제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해 정책화한 것으로 생활, 참여ㆍ권리,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 총 34개 개선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농식품부 소관은 일자리와 교육 2개 분야 2개 과제다.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을 대상으로 농지ㆍ시설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1인당 3억원 한도에서 융자지원(2% 금리)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는 상환조건이 3년 거치 7년 상환이었으나, 영농 창업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대출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올해 청년창업농에 선발되면 동 창업자금을 포함해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 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청년층의 농업ㆍ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2학기부터 도입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은 올 1학기부터 기존 농업계 대학생에서 비농업계 대학생까지로 전면 확대된다.

비농업 분야 출신 청년들도 농업ㆍ농촌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을 감안해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학기당 8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 분야 친숙도와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농대생은 600명, 그 외 비농업계 대학생은 200명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농업 현장 실습교육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스마트팜 등 농업 혁신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하며 농업을 새로운 일자리로 인식하는 청년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청년들이 취ㆍ창업의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농지 및 시설, 교육, 금융 분야 지원을 2020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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