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ㆍ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인정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도입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추가 신설 등이다.

개정안은 식용 근거가 확인된 진흙새우, 깊은골물레고둥, 오사가와물레고둥, 대롱수염새우, Atlantic halibut, Beaked redfish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또,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를 통해 미생물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마련했다.

새롭게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3품목(옥수수, 면화, 카놀라)에 대한 정성ㆍ정량 시험법 등을 추가로 신설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1일까지 받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