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29개소, 육계 33개소, 양돈 5개소, 젖소 2개소

▲ 지난해 산란계 29개소, 육계 33개소, 양돈 5개소, 젖소 2개소 등 총 69개 농장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신규 인증 받았다.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신규 인증 받은 농장은 69개소이며, 양계(산란계+육계) 농장이 62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31일 발표한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신규 인증 받은 농장은 산란계 29개소, 육계 33개소, 양돈 5개소, 젖소 2개소 등 총 69개소였다.

지역별로는 전라도 29개소, 충청도와 경기도 각 13개소, 경상도 10개소, 강원도와 제주도 각 2개소였다.

2019년 기준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전년보다 32.3% 증가한 총 262개소다. 축종별 동물복지 축산농장 비율은 산란계 15%(동물복지 축산농장/가축사육농장 144/963), 육계 5.9%(89/1508), 양돈 0.3%(18/6,133), 젖소 0.2%(11/6232)로 조사됐고, 지역별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전라도가 42.7%(112)로 가장 많고, 충청도가 23.3%(61)로 뒤를 이었다.

검역본부 동물복지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소비자의 인증제도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홍보할 계획이다. 동물복지 축산농가를 위한 상담 지원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와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2019년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전년보다 32.3% 증가했으며,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역시 전년 46%에서 63.9%로 17.9p% 상승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ㆍ유통ㆍ소비자의 변화를 아우르는 인증제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축산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도입하여 현재 7개 축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4조
**인증 축종: 산란계(2012년), 양돈(2013년), 육계(2014년), 한우ㆍ육우, 젖소, 염소(2015년), 오리(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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