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앞으로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나타내게 하는 주된 원료ㆍ성분의 배합비율 변경에 대해서만 변경등록 하면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3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ㆍ성분 배합비율 변경에 대해 예외 없이 변경등록을 해야 했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가 장난감 등이 함께 포장돼 있는 수입식품 등을 수입ㆍ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장난감 등과 수입식품 등을 구분해 별도로 포장하도록 했다.

또,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 등과 비교해 일정한 제조조건 및 제조일자가 동일한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신고인이 회수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수거ㆍ검사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용도, 원재료 및 제조일자(유통기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4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 처분했으나, 개정령은 ‘제조일자(유통기한) 또는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처분을 내리고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또는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2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로 행정처분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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