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표시ㆍ광고 관리

김태민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95.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37)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식품 관련 법령은 비록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전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통합해서 보지 못할 경우 소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만 혼란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다.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식물이 있는데, 이를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특정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해주고, 심지어는 건강기능식품에서 해당 식물의 추출물에 대해 기능성을 인정해주기까지 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 식물은 그냥 섭취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바로 매스틱에 대한 문제다. 매스틱은 식물로 나무에 형성되는 수지를 분쇄하여 분말형태 제품으로 외국에서는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국내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매스틱검이 위궤양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자 다수의 판매자들이 외국 제품을 수입하거나 분말을 수입해서 소분판매를 시작했다.

이와 별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매스틱나무(Pistacia lentiscus)의 검(gum)에 대해서 일일섭취량 1050㎎으로 위 불편함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했다. 원재료를 보면 단순히 매스틱나무의 검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어 복합물이나 추출물은 아니고 단순히 검 자체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어차피 매스틱나무의 검은 하루에 1g 정도 섭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또한 매스틱 오일은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다보니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식품으로 매스틱을 판매하던 다수의 영업자들이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시중에서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매스틱 오일 판매가 더 활발해 지고 있다.

어차피 매스틱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매스틱 분말이나 오일이 다른 제품이 아니고, 판매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오일을 판매한다 해도 이를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래서 현재 시중에는 매스틱검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과 매스틱오일을 판매하는 합법적인 제품, 일부 여전히 무지나 무모함으로 매스틱분말로 구성된 일반식품인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매스틱이 식용 가능하나, 다량 섭취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듯하다. 취지는 이해가 가나 이런 문제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간 조화로운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처럼 운용한다면 결국 소비자에게 혼란만 주고, 불필요한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 산업이나 소비자를 위해 도움되는 것이 없다.

이미 다수의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한약재 등 식품원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고, 이런 측면에서 이미 외국에서 식품으로 섭취되고 있는 다수의 원료에 대해서 과감하게 서면검사를 통해 확대할 필요도 있다. 다만, 부작용 부분을 보다 강조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표시나 광고를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제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대는 지났고, 글로벌화 된 세상에서 해외직구 등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도 있다.

과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분류해 놓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전문가들의 지적과 다수의 사건을 통한 판결문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자, 결국 식약처도 이를 수용해서 개정한 사례가 있었다.

최근 마스크 사용에 관한 식약처의 가이드라인 수정으로 온 국민이 혼란에 빠져 아침부터 약국에서 줄을 서는 상황이다. 정부의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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