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성, 남양주 등 10개 지역 추가 선정

서울과 안성, 남양주 등 10개 지역이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건강 증진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차원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1차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은 광역 2곳(충북, 제주), 시ㆍ군ㆍ구 14곳(부천, 천안, 아산, 홍성, 대덕, 군산, 장성, 나주, 신안, 해남, 순천, 안동, 예천, 김해) 등 16곳이며, 이번 추가 선정과정에는 광역 1곳, 시ㆍ군ㆍ구 24곳이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ㆍ소비 기반, 공급업체 현황,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우선 고려해 평가했으며, 1차 서면평가에 이어 2차 전문가 심층 평가를 거쳐 광역시ㆍ도 단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시 1곳을 선정하고, 시ㆍ군ㆍ구 단위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안성, 남양주), 전북(전주, 익산, 순창), 전남(영암, 영광, 곡성), 경북(포항) 등 9곳의 기초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선정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이르면 5월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을 통해 주문 신청하면 집까지 배송 받을 수 있다. 임산부 1인당 연간 지원액은 48만 원으로, 여기에는 임산부 개인당 자부담 9만6000원이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확대된 만큼 추가로 선정된 10곳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올해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추진 역량에 달려있다”며, 공급되는 꾸러미에 대해 임산부가 만족할 수 있도록 배송이나 품질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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