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타미프리드 등 농약 6종 검사성적서 제출해야

▲ 구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중국산 구기자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내렸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산 구기자의 농약 부적합률이 높아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명령에 따라 중국산 구기자 수입자는 △아세타미프리드 △클로로벤주론 △트리플루뮤론 △클로르피리포스 △프로클로라즈 △비펜트린 등 농약 6종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매 수입 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기간은 내달 23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1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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