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축산법 개정안’ 6일 국회 의결, 24일 공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법률 이관,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는 ‘축산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24일 개정ㆍ공포됐다.

개정 법률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인증 근거, 인증절차, 사후관리 등 관련 조문 11개를 신설하고, 부칙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상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축산법 이관 규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들이 제도 취지에 맞게 가축 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취지에 맞게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은 농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생산자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협의회는 축산물 수급상황 조사ㆍ분석 등 수급 조절과 관련해 자문 역할을 맡는다.

수급조절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축산법에는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한해 처벌 근거가 있으나,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무단 사용하거나 대여 받은 자,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공수정사 면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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