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 달간 미국 연방식품의약국(FDA)에 의해 통관이 보류된 한국산 식품은 총 36건으로 1건 이상 적발된 94개국 중 1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통관보류 불명예국은 157건으로 인도가 차지했으며 2위는 121건의 중국, 3위는 109건의 멕시코로 나타났다.농수산물유통공사 뉴욕농업무역관에 따르면 FDA가 발표한 지난 7월 한달 동안 한국의 통관 보류 사례 및 건수는 총 36건으로 5월 122건, 6월 69건에 비해 현저히 낮아져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이 보다 강화된 법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FDA가 밝힌 통관 보류 사유는 저산성식품 미등록(NEEDs FCE) 7건, 살모넬라균(Salmonella)과 비위생적인 포장 상태(Under PRC)가 각각 5건씩으로 집계됐다. 제품 미등록(Not Listed), 제조업체 미등록(No Process)등 서류 절차상의 준비 미비로 인한 건수도 총 7건, 유해색소 첨가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는 총 2건으로 나타났다.저산성 식품 미등록으로 적발된 제품은 P사의 꽁치 통조림, H식품의 번데기 통조림, Y상사의 음료, P사의 음료, D식품의 단팥죽, B사의 야채 볶음 등이다. 또 J식품의 통통오징어와 구운 오징어 제품에서는 살모넬라균이 발견돼 통관이 보류됐다. 이 밖에 H상사의 야채맛 스낵과 L제과의 젤리가 유해 색소 첨가 이유로 통관이 보류됐다.한편 오는 12일부터는 바이오테러리즘 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FDA의 식품 통관이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반입 식품에 대하여 사전 신고를 안하거나, 허위 또는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나 당사자는 막대한 행정적 불이익을 FDA와 세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사전 신고 대상은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음식물로 선박으로 오는 경우 도착 8시간 전까지, 항공 수화물의 경우 도착 4시간 전까지 신고를 해야만 화물 폐기 처분, 벌금 부과 및 수입금지 조치에서 면제된다.국제 우편인 경우 집에서 손수 만든 음식을 미국에 있는 친지에게 무상으로 송부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집에서 만든 음식물이 아니고 구입한 것은 판매용이 아닐지라도 꼭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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