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계도기간 둬 행정처분 유예, 농가 이행 지원

이달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규모 농가(돼지 50~1000㎡, 소 100~900㎡, 가금 200~3000㎡)는 연 1회, 허가규모(돼지 1000㎡ 이상, 소 900㎡ 이상, 가금 3000㎡ 이상)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축사면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해야 한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 민원(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 시 지자체장 판단 하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준비 단계에서는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ㆍ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 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ㆍ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역 농ㆍ축협은 농가 현장을 방문해 농가 상황을 진단하고,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지자체와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등 전달교육을 실시했다.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 축산부서에 4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농가별로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자력 퇴비 부숙 가능 농가와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로 구분해 농가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을 위해 중앙단위 상담반과 지역단위 컨설팅반을 구성해 교육ㆍ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지난해 11월부터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무상검사와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쉽게 퇴비 부숙도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 입장에서 스스로 점검ㆍ관리할 수 있는 연간ㆍ월별ㆍ일일 점검사항 자가진단표를 제작해 농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확산ㆍ정착 단계에서는 정부 내 관계부처(TF)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조해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 차원에서 관계부처 TF를 운영해 지자체ㆍ축산단체 등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지역단위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ㆍ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지역협의체를 운영해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교육ㆍ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용 인력과 자원을 연계해 현장 농가의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또한, 관계부처ㆍ지자체 영상회의,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와 미세먼지, 토양ㆍ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축산농가도 계도기간 동안 퇴비 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 냄새 없고 품질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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