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3건 부적합…미국 21건, 중국 8건

식품안전정보원, 매월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지난 2월 미국, 중국, 대만, EU에 수출된 한국산 식품 중 33건이 부적합 조치됐으며, 부적합 사유별로는 64%가 ‘표시 위반’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이 집계한 2월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정보에 따르면, 부적합 식품은 33건으로, 이중 가공식품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산물 4건, 농산물 2건이었다.

나라별로는 미국에서 21건, 중국 8건, 대만 3건, EU 1건이 부적합 조치됐다.

부적합 사유별(중복 포함 47건)로는 표시 위반이 미국 22건, 중국 7건, EU(라트비아) 1건 등 총 3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로 성분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등이었다.

식품안전정보원 관계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 식품 표시는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전 반드시 수출국 표시 규정을 숙지해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산업체 수출 지원을 위해 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에 수출되는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정보를 매월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지식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법령ㆍ기준규격은 ‘글로벌 식품법령ㆍ기준규격 정보시스템(foodlaw.foodinfo.or.kr)’에서 원문과 번역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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