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단감 페루 수출검역 요령 제정ㆍ시행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단감의 페루 수출검역 요령(검역본부 고시)’을 제정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

국산 단감의 페루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국산 단감의 페루 수출검역 요령(검역본부 고시)’을 제정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2017년 12월 페루와 수출검역 협상을 시작한 이후 2년여 만에 얻어낸 결과이며, 단감은 배ㆍ파프리카(2013년), 토마토(2017년)에 이어 네 번째로 페루 시장 진입에 성공한 품목이 됐다.

단감 수출은 그동안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편중돼 있었으나, 이번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남미 시장으로 다변화될 전망이다.

단감을 페루로 수출하려는 농가와 업체는 생산 과수원 및 선별장을 4월 말까지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단감을 12일간 저온처리(0.9±0.7℃)하면 수출할 수 있다. 저온처리는 국내에 서식하고 있으나, 페루에 분포하지 않는 벗초파리(해충) 사멸을 위한 위험관리 방안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