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외식’ 분야 소비자상담이 전년 동월보다 8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약의 연기 또는 취소를 요청했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적용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2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보다 16.9% 증가했다고 밝혔다.
2월 소비자상담은 총 6만7359건으로 전월 5만7620건보다 16.9%(9,739건) 증가했고, 전년 동월(4만9683건)과 비교하면 35.6%(17,676건)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국외여행’이 52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위생용품’(4321건), ‘의류·섬유’(2653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2359건), 외식(194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외식’은 전월과 비교하면 314.7%,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884.3% 증가했다.
‘예식서비스’와 ‘외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약의 연기 또는 취소를 요청했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적용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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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아 기자
dudd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