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검사명령 기간 종료일 없이 4년 이상 운영 중인 수입식품 등에 대해 부적합이 없는 해외제조업소는 선별적으로 검사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훈제건조어육은 2013년 1월 2일부터 모든 해외제조업소에 벤조피렌에 대한 검사명령을 운영해 왔으나, 4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접수분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4개소에만 해당 항목에 대한 검사명령이 계속된다. 검사명령 대상 해외제조업소 4개소 △FUKUSHIMA KATSUO CO., LTD. △FUKUSHIMA KATSUO CO.,LTD KYOTO NANTAN PLANT △MATSUNOSHITA TAKASHI KATSUOBUSI STORE △OMAEZAKI FOODS CO.,LTD

중국산 집성목 기구는 2016년 2월 29일부터 모든 해외제조업소에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검사명령을 내렸으나, 4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접수분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9개소에만 해당 항목에 대한 검사명령이 계속된다. 검사명령 대상 9개소 △ANJI SHENGDA BAMBOO AND WOOD WARE CO.,LTD. △FUJIAN PUTIAN TAIHE TRADING CO.,LTD △GUANGDONG WOODSUN HOUSEWARES CO., LTD. △JINLIDA GONGYI CO.,LTD. △LUMI HOUSEHOLD MFG COMPANY LTD △NINGBO HAN-YUN IMPORT&EXPORT CO.,LTD △TIANHONG BAMBOO LIMITED COMPANY △YIWU CITY ARTS AND CRAFTS CO., LTD. △YIWU ZHUHONG RIYUE DEPARTMENT CO.,LTD.

2016년 2월 29일부터 모든 제조업소에 사이클라메이트 항목에 대한 검사명령을 운영해 온 인도네시아산 스낵과자는 오는 4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CV PURNAMA RAYA △CV.BIANGLALA FOOD △CV.KORINDO MAKMUR △CV.PUTRIA JAVA △PT. JINSUNG FOOD △PT.ATALA INTI MANDIRI △PT.KONESIA SPESIAL AGRARIS △PT.WIRATAMA ABADI SUKSES △UD MEKARSARI 등 부적합 이력이 있는 등 9개소에 대해서만 사이클라메이트에 대한 검사명령이 계속된다.

2016년 2월 29일부터 금속성 이물에 대한 검사명령을 운영해 온 인도, 방글라데시, 스페인, 파키스탄 천연향신료는 부적합률이 높아 현행 유지하되, 검사 종료일(‘21.2.28.까지)을 지정해 1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천연향신료는 해당 국가별 모든 해외제조업소가 검사명령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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