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중단 관련 검출물질 확대 등을 포함하는 개정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을 18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에 Gentian Violet(Crystal Violet), Methylene Blue, Norfloxacin, Ofloxacin, Pefloxacin, Roxarsone, Arsanilic acid가 추가됨에 따라 수입중단 관련 검출물질에 이를 반영했다.

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4호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범위 개정에 따라, 동일사 동일 수입축산물의 정의에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을 추가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8호의 개정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의 범위에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포함되도록 했으며, 반송된 축산물을 국내 반입 후 사용하기 위해 제출하는 처리계획서에 용도에 따라 제조ㆍ가공업소명, 제조ㆍ가공예정일 또는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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