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한식진흥원, 31일까지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020년도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31일까지 모집한다.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 개발과 판매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면 1개소당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외에도 신메뉴 개발 이후엔 우수메뉴 평가회를 통해 총 14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보다 많은 한식당이 창업 초기 발판 마련과 운영 안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은 2018년 10개소에서 올해 25개소로 확대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만 20~39세 청년으로 연령 제한을 둔 것도 폐지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4월에 한식당 경영을 위한 교육에 참여한 후 5월까지 신메뉴를 개발한다. 개발한 신메뉴는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한다.
 
한식진흥원은 개발한 메뉴가 실제 홍보ㆍ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신메뉴 개발에 필요한 식재료 구입 지원에서, 판매기간에 사용되는 식재료 구입까지 확대 지원해 국산 식재료 소비촉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역별로 영수증을 제출하는 복잡한 정산방식에서 신메뉴 개발비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간소화 한다.
 
25곳의 한식당이 개발한 신메뉴 레시피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식당 홍보엽서를 제작ㆍ배포하고, 한식포털(www.hansik.or.kr) 등 공공누리와 대형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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