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현지시간) 필리핀 루손섬 누에바에시하주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필리핀산 닭고기와 애완조류에 대해 17일부터 수입금지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필리핀산 닭고기는 그동안 수입이 가능했으나, 현재까지 수입된 바 없으며, 필리핀산 앵무새의 경우 올해 3건 88마리(2.13. 47마리, 2.14. 22마리, 2.20. 19마리)가 수입됐으나, AI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21일)를 감안할 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HPAI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HPAI 발생지역을 여행할 때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 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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