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돼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ㆍ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며, 지원규모는 농가당 1회전 경영비 기준 최대 5000만 원으로,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18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0.3 기준 1.21%, 6개월 변동), 대출기간은 1년으로, 일반농가의 경우 추가로 1년, 과수농가는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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