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이달 31일까지 신청 접수

▲ 낙농진흥회는 이달 31일까지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총 210억원 규모의 융자금(이자차액보전)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총 210억원 규모의 융자금(이자차액보전)에 대한 지원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유제품 개발ㆍ생산시설 지원사업의 자금지원 규모는 14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70%ㆍ자부담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금리는 2~3%이다.

자금용도는 유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 HACCP 인증 등을 위한 설비 보완으로, 사업대상자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이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치즈공방(치즈 및 유제품 제조ㆍ체험ㆍ판매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을 신규ㆍ보완하고자 할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자격은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쿼터를 등록한 자 또는 매월 소속 낙농가의 쿼터 변동사항을 등록한 자다.

유가공업체 운영 지원사업은 유가공업자 또는 집유업자에 대해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7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2.5~3%이다.

자금용도는 원유 수급에 필요한 원유 구입(시유, 발효유 생산), 집유장 HACCP 운용비용과 집유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운영자금이며, 지원자격은 시설자금과 동일하게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쿼터를 등록한 자 또는 소속 낙농가의 쿼터변동사항을 등록한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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