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정ㆍ불량 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전통시장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를 신고한 경우’로 확대해 생계형 영세상인을 보호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3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4월 2일까지 받는다.

식약처는 “전통시장, 길거리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생계형 영업자의 무신고 영업행위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제외해 생계형 영세상인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5483호, ‘18.3.13 제정, ‘19.3.14 시행)으로 표시ㆍ광고 위반 시 지급하던 포상금 근거 조항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25조, 제26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고시에서 삭제하고, [별표1]의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조항을 변경했다.

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법률 제13201호, ‘15.2.3 제정, ‘16.2.4. 시행)으로 미신고 수입행위 및 무등록 영업행위 시 지급하던 포상금 근거조항인 ‘식품위생법’ 제19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에 대해 지급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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