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상시 법정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협회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을 개설하고 연중 상시 운영하며,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알기 쉬운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이해 등을 교육한다. 교육 대상자는 정규 교육과목 외에도 자율적으로 심화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되며, 올해 안에 이수하지 않으면 관할 시ㆍ군ㆍ구로부터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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