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축산물안전관리센터의 퇴비부숙도 검사 모습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가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높아진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퇴비부숙도 검사 및 관련 성분 검사비 전 항목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인하한다.

농ㆍ축협을 통한 농업인(조합원) 단체 의뢰 시 적용되며, 인하 폭은 축종에 따라 최소 18%에서 최대 35%이다.

이달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지만, 경종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숙도와 함께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등의 검사가 필수적이다. 즉, 퇴비의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부숙도 외에도 여러 성분을 검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은 퇴비부숙도를 포함한 관련 성분 전체 검사 수수료를 인하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이미 의무화된 돼지와 젖소 사육농가의 액비 관련 검사 수수료도 인하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사육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검사비를 인하하게 됐다”며, “ASF, AI 등의 가축질병과 코로나19 등으로 고통 받는 축산농가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