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미국 FDA는 최종 연방 법안 ‘식품 라벨링: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영양성분표 개정안(Food Labeling: Revision of the Nutrition and Supplement Facts Labels)’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돕기 위해 업데이트된 영양정보를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영양성분표에 표기하게끔 라벨 규정을 수정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로스앤젤레스지사에 따르면, FDA는 지난달 3일  소규모 업체가 개정된 영양성분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Small Entity Compliance Guide(이하 SECG, 소규모 업체 법률 준수 가이드)를 만들었다.

aT 로스앤젤레스지사는 “Q&A 형식으로 되어 있는 SECG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는 아니지만, 개정안에 대한 해석 및 권고사항들이 포함돼 있어 관련 실무자들에게는 법규 준수를 위한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Q&A로 알아보는 美 영양성분표 개정안

Q.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대상은?
 제품에 영양성분표 라벨링을 해야하는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제조회사는 모두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대상이다.
 
Q. 어떤 식품들이 법규 준수 대상인가?
FDA에서 식품 소비대상은 소비연령을 기준으로 3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다. 유아~12개월까지, 1~3세까지, 4세 이상의 성인. 각 카테고리별로 적용되는 1일 섭취량 기준, 1회 권고 섭취량 등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제조사들은 제품별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임산부와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별개의 섭취량 기준이 제정돼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제품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건강보조식품도 식품의 일종으로, 영양성분 표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연간 총 매출액이 50만 달러 이하이거나, 연간 총 식품 매출액이 5만 달러인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품의 경우, 의료용 식품의 경우 또는 모든 영양소와 구성성분의 함유량이 미미한 식품의 경우, 영양성분 표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품이나 제품 광고에 영양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야 한다.

Q. 어떤 영양성분이 새롭게 표기돼야 하며, 기존 영양성분들에서는 어떤 부분이 수정됐나?
첨가당(Added Sugar), 비타민D, 칼륨 표기사항이 신설됐다.
식이섬유, 총당류(Total Sugars), 당알코올(Sugar Alcohol)에 대한 일부 정의 및 표기방법이 변경됐다.
의무적인 표기사항에서 제외됐으나 비타민A, 비타민C 등은 자율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Calories from Fat과 Other Carbohydrate은 표기사항에서 삭제됐다.

Q. 기록 보관 의무 준수방법은?
영양성분 표기 내용에 대한 검증 서류를 포함해 관련 서류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Q. 법규 준수 기한은?
연간 매출 1000만 달러 이상인 업체는 2020년 1월 1일부터, 1000만 달러 미만인 업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꿀, 메이플시럽 같은 단당류 제품 또는 특정 크랜베리 제품 등의 제조사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까지 법규 준수를 보조하기 위한 법률 시행 재량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Q. 법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영양성분 표기 규정을 위반한 제품은 표기 오기(misbranded) 제품으로 분류되며, 현행법상 표기 오기된 제품은 상용화가 금지돼 있다. 영양성분 표기 규정은 강행 법규로서, 이를 위반하면 가처분 및 압류 등을 당할 수 있다.
FDA는 2020년 1월 1일 이후 6개월 동안은 새로운 영양성분 표기 준수사항들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집행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 제조사와 협력해 관련 법규 준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꿀, 메이플시럽 같은 단당류 제품이나, 특정 크랜베리 제품 제조사를 대상으로는 2021년 7월 1일까지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