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사 선정, 업체별 4천만원 한도 지원

▲ aT는 올해 식품소재 및 반가공식품 제조업체 5개사를 선정해 업체별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제품 및 포장재 개발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도 반가공 농식품 연계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aT는 “최근 세계 식품시장에서 식품첨가물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간재 가공산업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따라서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국산농산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식품 제조업체를 지원, 육성함으로써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농산물 수요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5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별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제품 개발을 위한 품질 인증 비용과 제품 개발 위탁비용 △포장재 개발 및 식품소재 박람회 참가 비용 △시범 생산에 필요한 토지 임차 비용 △원료농산물 보관ㆍ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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