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법’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농촌진흥청이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한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에 나선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6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한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유농업은 농업ㆍ농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산업이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Agro-medical 또는 Agro-healing)의 효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치유농업법’ 제정으로 앞으로 농업ㆍ농촌 자원을 치유자원으로 만들어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보급ㆍ사업화하며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농진청은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과학적 치유효과 증명 △치유농업 서비스의 표준화 개발 △치유농업을 이용한 농가 수익창출 모델 제시 등을 통해 치유농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한다.

또, 국가자격(치유농업사)을 도입해 표준화된 치유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며,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관리, 관련상품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치유농장은 현재 600여개에서 3000여개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치유농장 접근이 쉬워지면 이용고객도 현재 30만명 수준에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농진청 홍성진 연구정책국장은 “이번 ‘치유농업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농업ㆍ농촌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