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자격이 없는 자가 사용할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사 명칭 사용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0일 공포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령은 1회 위반 시 250만원, 2회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