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현지 생산단계) 수입김치에 대한 HACCP 의무화 △(국내 유통단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관리 실태조사 및 안전성 검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마다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김치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수입김치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이 의무화되고, 수입김치 유통 실태조사 및 안전성 검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게 된다.

김치 수입은 2016년 25만4911톤에서 2017년 27만6034톤, 2018년 29만3385톤, 지난해 30만7172톤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에서 생산ㆍ제조되는 김치의 경우 HACCP 적용이 의무인 반면, 수입김치는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입김치에 대한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수입김치 HACCP 의무화는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2024년부터는 HACCP 인증 업체에서 생산한 김치만 국내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2021년에는 전년도 한국 수출량 5000톤 이상, 2022년에는 전년도 한국 수출량 1000톤 이상, 2023년에는 전년도 한국 수출량  100톤 이상, 2024년에는 모든 한국 수출 김치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 실태조사 및 안전성 검사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수입김치 취급 도ㆍ소매업체 및 음식점, 집단급식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 및 보관 상태 등을 조사하고, 위생우려 제품은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그 결과에 따라 위생취약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국 생산단계부터 국내 유통단계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수입ㆍ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입김치 HACCP 단계별 의무화 계획
√ 1단계(2021년): 전년도 한국 수출량 50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 2단계(2022년): 전년도 한국 수출량 10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 3단계(2023년): 전년도 한국 수출량 1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 4단계(2024년): 모든 한국 수출 김치 해외제조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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