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ㆍ피자ㆍ커피 등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식품, 농업용 자재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하고, 건강기능식품처럼 국민생활 가까이 있는 독과점 시장을 분석,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계획이다. 또 치킨, 피자, 커피 등 가맹 분야에 맞춤형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공정경제 포용기반 △혁신경쟁 활력제고 △생활체감 자율변화 등 3대 분야 △공정거래 기반 위에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신산업, 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 활력 제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맞춤형 소비자정책 추진 △자율적인 공정거래ㆍ상생문화 조성 등 6대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2020년 업무계획을 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국민 안전ㆍ건강(수도ㆍ철도장비, 의료기기) △일상생활(통신, 식품, 물류 등) △취약계층 피해 유발(농업용 자재, 구인ㆍ구직 서비스 플랫폼 등) 등 3개 분야 카르텔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농산물 유통, 방송ㆍ통신, 건설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진입장벽이나 영업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건강기능식품이나 반려동물 시장처럼 국민생활 가까이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을 분석, 불공정행위를 시정한다.

하도급ㆍ가맹ㆍ유통ㆍ대리점 등 전 분야에서 서면실태조사를 고도화해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가맹 분야의 경우 응답률 제고를 위해 온라인 실태조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피해 점주에게는 소송ㆍ분쟁조정 상담 등 종합적인 분쟁해결 솔루션을 제공한다.

가맹희망자에게 One-Stop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가맹본부가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지원내역 등을 계약체결 전에 제공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장려금, 물류비 등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 대상 업종도 지난해 3개에서 올해 6개로 확대한다.

업종별 맞춤형 표준계약서 도입을 확대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인센티브를 강화해 적극적인 사용을 유도한다. 가맹업의 경우 치킨, 피자, 커피, 자동차정비, 세탁 등 분야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도급ㆍ가맹ㆍ유통ㆍ대리점 등 갑을관계 4대 분야 전반에서 공정거래협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상생협력을 유도한다. 가맹업의 경우 임대료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분담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 등 4개 지자체의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 기능을 내실화하고, 하도급ㆍ유통 분야에서 분쟁조정기능 이관도 병행해 추진한다. 가맹ㆍ대리점 분야에서 합동 실태조사, 협업 감시, 교육 등 지자체와 협업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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