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해역 조사지점 102개, 조사주기 주 1~2회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봄철 수산물의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거ㆍ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 등에 나타나는 독소로, 사람이 패류독소로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 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점차 동ㆍ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보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 소멸된다.

식약처는 3월부터 6월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 유통 중인 패류(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등을 수거ㆍ검사하고, 허용기준(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ㆍ판매 금지 및 회수ㆍ폐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해수부(국립수산과학원)는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20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해역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ㆍ냉동하거나 가열ㆍ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 채취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생산해역별 패류독소 조사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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