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조식 판매 장려 등을 담을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 2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19.12.18 발의)’,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18.11.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9.8.29)’이다.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결과물 등을 게재한 경우 제재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식사업자의 조식 판매 장려 및 우수 식재료 사용 시 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홍 의원은 조식 판매를 장려해 외식산업과 농ㆍ어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쌀 소비 및 국산 농산물 사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등을 명시하고,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범위를 확대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농산물 작황 급변에 따른 시책 수립ㆍ시행과 직접지불금 지급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의 농촌 공동화 방지 정책 수립ㆍ시행 및 농산물 긴급 수입 시 피해 농업인의 소득 보전 정책 수립ㆍ시행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들이 20대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